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시흥환경운동연합(약칭, 시흥환경연합)이라 부른다. 영문은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s – Siheung(약칭, Siheung KFEM)이라 부른다.
제2조 [목 적]
시흥환경연합은 하늘과 땅과 물 거기에 자리 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생활 속의 환경운동을 통해 시흥지역과 한반도를 우리와 후손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상 및 관할지역]
시흥환경연합은 지역 환경 조직들의 전국적 단일 결집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시흥시 조직이며, 경기도 시흥시 지역을 관할한다.
제4조 [소 재]
시흥환경연합 사무실은 경기도 시흥시에 둔다.
제5조 [사 업]
시흥환경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시흥지역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사업
3)시화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4)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연대 사업
5)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제도 개선사업
6)국내외 환경단체와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사업
7)기타 시흥환경연합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 [자격과 구성]
시흥환경연합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생활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시흥환경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시흥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3) 시흥환경연합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회원은 시흥환경연합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가입 및 탈퇴)
시흥환경연합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흥환경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회원은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상 벌]
시흥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 단체에 대하여는 내규가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흥환경연합의 목적과 사업에 현격히 위배되는 행위 및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로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원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조 직
제10조 [조직구성]
시흥환경연합은 회원총회,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자문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 환경교육센터, 감사,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 및 각 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 [회원총회의 소집 및 의결]
회원총회는 시흥환경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칙을 의결, 개정하며 시흥환경연합의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한다.
1)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한다.
2)임시총회는 집행위원 1/2,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3)총회의 권한은 회칙개정, 임원선출, 감사보고, 사업보고 및 사업방향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4)정기총회는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한다. 단 위임도 출석으로 갈음하며, 천재지변 및 기타 사항의 경우 온라인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5)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공동대표]
대표는 약간명의 공동대표로 하고, 상임대표 1인을 둘 수 있다.
대표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대표는 시흥환경연합을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13조 [감 사]
감사는 시흥환경연합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업무감사 1명, 회계 감사 1명을 둔다.
제14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고문은 전공동대표들로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구성한다.
지도위원은 각계의 인사중에서 명망가 중심으로 대표 및 집행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구성하며, 시흥환경연합 활동에 대한 지도와 경제적 운영에 도움을 준다.
상임지도위원을 두어 지도위원활동의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자문위원은 학계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시흥환경연합의 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을 담당한다.
제15조 [집행위원]
집행위원은 임원 및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당연직, 임명직으로 선임되고,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며 시흥환경연합 사업의 집행을 총괄한다.
제16조 [집행위원회 구성과 권한]
집행위원회는 본 시흥환경연합의 상시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단, 집행위원회 구성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2)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사안 발생시 이를 심의, 처리
3) 사무국의 운영세칙에 대한 안건
4) 기타 본 시흥환경연합의 운영에 관한 주요 안건
집행위원회는 공동대표, 집행위원 및 각실․국장으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집행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한다.
제17조 [사무국]
사무국은 사무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은 국장과 차장 등 약간의 실무 간사를 둘 수 있다.
활동가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시흥환경연합 임원이라 함은 회원총회가 선출, 인준한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장을 말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9조 [전국대의원]
전국대의원은 의장(대표) 1인, 사무처(국)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과 회원 100명당 1인의 비례, 반올림으로 선출하는 선출직으로 구성한다.
선출직 대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전국대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할 의마가 있으며 사무처(국)는 대의원에게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주요 판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등 일상적인 소통과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 [각 위원회]
본 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각위원회는 시흥환경연합 위원회 구성에 따른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제21조 [각 실국장]
각 실국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표가 임명하며 각 실국을 총괄한다.
단, 집행위원회에 올라가는 보고 및 건의는 사무국으로 결집하여 사무국장이 보고한다.
제22조 [환경교육센터]
환경연합은 시민의 환경의식을 함양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교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둔다.
환경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23조 [재 정]
시흥환경연합의 재정충원은 다음과 같다.
회원회비 및 찬조금
국내외 후원금
재정자립을 위한 자체 수익사업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사업년도]
시흥환경연합의 사업년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정보고]
시흥환경연합의 재정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 및 정리하여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총회에는 회계감사를 거쳐 총괄보고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 5 장 단체의 해산
제26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 [일반관례]
시흥환경연합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민주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임원 등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임원 등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정한 “환경연합 임원 등의 정치활동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효력발생]
시흥환경연합 회칙은 총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회칙개정 1995년 11월 11일
1차 개정 1998년 1월 17일
2차 개정 1999년 1월 23일
3차 개정 2000년 1월 16일
4차 개정 2001년 2월 16일
5차 개정 2003년 1월 25일
6차 개정 2004년 2월 7일
7차 개정 2006년 2월 15일
8차 개정 2008년 2월 2일
9차 개정 2015년 2월 12일
10차 개정 2021년 8월 25일